전산회계 1급 자격증 유효기간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은 합격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갱신 방법

  1. 보수교육 이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평가 시험 응시: 보수교육을 마친 후 평가 시험을 치러야 하며, 60점 이상을 받아야 자동 갱신됩니다.

  3. 갱신 등록: 평가 시험에서 기준 점수를 넘기면 자격증이 추가 5년간 연장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 갱신 가능 여부

유효기간이 지나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등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5년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수교육 대상

  • 유효기간 5년이 도래한 자격 취득자가 대상이며, 한국세무사회 인증 자격증은 보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교육 절차

  1. 갱신 대상 조회: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교재 다운로드: 제공된 교재를 활용해 학습 진행.

  3. 평가 시험 응시: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되며, 오픈북 방식으로 응시 가능.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