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1급 자격증 유효기간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은 합격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갱신 방법
보수교육 이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 시험 응시: 보수교육을 마친 후 평가 시험을 치러야 하며, 60점 이상을 받아야 자동 갱신됩니다.
갱신 등록: 평가 시험에서 기준 점수를 넘기면 자격증이 추가 5년간 연장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 갱신 가능 여부
유효기간이 지나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등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5년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수교육 대상
유효기간 5년이 도래한 자격 취득자가 대상이며, 한국세무사회 인증 자격증은 보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교육 절차
갱신 대상 조회: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교재 다운로드: 제공된 교재를 활용해 학습 진행.
평가 시험 응시: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되며, 오픈북 방식으로 응시 가능.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