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건축 절차

서울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행정 절차와 주민 동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 아파트 재건축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 정비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정밀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평가하며,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2.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승인

  •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통과 후 서울시 또는 구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추진위원회 승인: 주민 동의(10% 이상)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3.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

  • 조합 설립 인가: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합니다.

  • 시공사 선정: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며, 브랜드, 시공능력,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4. 사업시행인가 및 분양 신청

  • 사업시행인가: 조합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시 또는 구청의 인가를 받습니다.

  • 종전자산 평가 및 분양 신청: 조합원별 자산 평가 후, 평형 배정 및 분양 신청을 진행합니다.


5. 관리처분계획 인가

  • 분양가 산정 및 분담금 확정: 일반분양가, 조합원 분담금 등을 확정합니다.

  • 서울시 인가: 관리처분계획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습니다.


6. 이주 및 철거, 착공

  • 이주 및 철거: 조합원과 세입자 이주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 착공 및 일반분양: 착공과 동시에 일반분양을 진행하며, 분양 수익은 조합 재정에 반영됩니다.


7. 준공 및 입주, 조합 해산

  • 준공 및 입주: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합니다.

  • 조합 해산 및 청산: 잔여 자산 정리 후 조합을 해산합니다.


재건축 소요 기간

  •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며, 주민 갈등, 인허가 지연,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복잡하고 긴 여정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주민 간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도시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