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이행보증 보험 증권 발급 방법
하자이행보증 보험 증권은 공사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 의무를 보증하는 문서로, 주로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하자이행보증 보험 증권 발급 절차
1) 서울보증보험 고객센터 문의
서울보증보험 고객센터(1670-7000)로 전화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사를 밝힙니다.
사업자 소재지와 가까운 영업점 연결 후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및 계약 체결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합니다.
영업점 담당자에게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후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보험료 결제 및 증권 발급
보험료 결제 후 증권이 발급되며, 등록한 휴대폰으로 발급 완료 문자가 전송됩니다.
전자 하자보증서도 발급 가능하며,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할 경우 보증응답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하자이행보증 보험 신청 시 주의사항
계약서 조건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범위, 기간, 하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요율 확인: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요율 안내를 확인하여 적절한 보증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위 방법을 활용하면 하자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