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업수당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해야 하는 사업주라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 조건과 신청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예방과 고용 안정이 목적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 : 네이버 블로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2. 지원 대상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 업종 제한 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경영상 어려움이 입증된 경우 매출 감소, 생산량 감소, 재고 증가 등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휴업 또는 휴직 조치 시행

    • 휴업: 1개월 동안 총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시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 휴직: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

  • 무급휴업·휴직의 경우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쳐 승인된 사업장 및 근로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3. 지원 금액

  • 일반 기업: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 대규모 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 일반 기업: 최대 90%

    • 대규모 기업: 최대 3/4

  • 1인당 하루 최대 66,0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사전 제출

  • 휴업·휴직 시행 후 1개월 이내 신청

  • 필수 서류: 휴업수당 지급 내역, 근로자 명단, 경영상 어려움 입증 자료 등

  • 노사 협의 필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요건만 충족하면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경영 안정성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