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문료는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급 방식과 계약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되며, 일시적인 용역 제공 시 기타소득(8.8%)으로 분류됩니다.
자문료 원천징수 기준
사업소득(3.3%): 지속적으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8.8%): 일회성 자문 서비스 제공 시 적용.
필요경비율: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율이 60% 적용되며, 이를 제외한 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방법
원천징수 의무자는 자문료 지급 시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자문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계약 형태와 제공 방식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