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가격 변동 보험 적용

인공눈물은 안구건조증을 비롯한 다양한 눈 질환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변경되면서 보험 적용 여부와 가격 변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인공눈물의 가격 변동과 보험 적용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눈물 가격 변동

최근 가격 변동 추이

2024년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변경되면서 인공눈물의 가격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일부 제품은 비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 급여 적용 제품: 1박스(90개) 기준 4,000~6,000원

  • 비급여 제품: 1박스(90개) 기준 14,000~20,000원

비급여 제품의 경우 가격이 기존보다 2~3배 상승했으며, 약국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격 변동 원인

  1. 보험 급여 기준 변경: 일부 제품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가격 상승.

  2. 제조 비용 증가: 원료 및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상.

  3. 수요 증가: 안구건조증 환자 증가로 인해 인공눈물 소비량 증가.





인공눈물 보험 적용 기준

급여 적용 대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특정 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쇼그렌증후군

  • 건성안증후군 (심한 안구건조증)

  • 피부점막안증후군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이식편대숙주병

  • 라식/라섹 수술 후 지속적인 각결막상피장애

위 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률은 약 30%입니다.

비급여 적용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 단순 수술 후 일시적인 건조감

  •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불편감

  • 환경 요인 (먼지, 건조한 공기,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

  •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건조감

비급여 제품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처방 제한 및 예외 사항

하루 처방 제한

건성안증후군으로 급여 처방을 받을 경우, 하루 최대 6관까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됩니다. 초과분은 비급여로 처리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예외 적용

다음과 같은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6관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급여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쇼그렌증후군

  • 피부점막안증후군

  • 이식편대숙주병


2024년 12월부터 변경된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인공눈물의 가격 변동이 발생했으며, 일부 제품은 비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특정 질환이 있어야 하며, 하루 최대 6관까지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눈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