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스타 신청시 기소유예가 있다면?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이스타(ESTA) 신청 과정에서 과거의 형사 기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ESTA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미국 입국 심사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ESTA 신청에 영향을 줄까?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유예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상 체포 이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해당 사건이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간주될 경우 ESTA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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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신청서의 질문 항목
ESTA 신청서에는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체포 사실이 존재했다면 ‘Yes’로 답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하며, 허위 기재 시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전문가 의견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입국 거부를 당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면,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고 ESTA 승인을 받아 무사히 입국한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소유예 이력이 있다면 ESTA보다는 B1/B2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경우 인터뷰를 통해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며, 필요시 웨이버(Waiver)를 통해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경우, ESTA 신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죄 판결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으며, 미국 입국 심사 기준은 한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참고: ESTA 신청 전,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를 확인하고, 해당 이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다면, 비자 신청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