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모의고사 결석했는데 성적은?
모의고사는 수능 대비를 위한 중요한 시험이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으로 모의고사를 결석했을 때 성적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질병결석 시 성적 반영 여부와 출석 인정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으로 모의고사 결석 시 성적 처리 방식
모의고사는 수능과 마찬가지로 응시한 학생만 성적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시험을 보지 않으면 성적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상황 | 성적 처리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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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응시 | 모든 과목 성적 산출 및 성적표 발급 |
질병결석 (출석 인정) | 성적표 발급되지 않음 |
무단결석 | 출석 인정되지 않으며 성적도 없음 |
일부 과목만 응시 | 응시한 과목만 성적 산출, 나머지는 공란 처리 |
즉, 질병으로 인해 모의고사를 결석하면 성적이 기록되지 않으며, 성적표 자체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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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결석 시 출석 인정 기준
학교마다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교육청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해줍니다.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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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서류 | 병원 진료 확인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
제출 기한 | 결석 후 3~5일 이내 (학교별 차이 있음) |
부모 확인서로 대체 가능 여부 | 일부 학교에서 경미한 경우 허용하나, 모의고사 결석 시엔 병원 서류 요구 많음 |
학교에 따라 부모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병원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질병결석이 생활기록부에 미치는 영향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생활기록부에 성적이 기록되지 않으며, 질병결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항목 | 반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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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의고사 성적 | 생활기록부 반영 없음 |
대학 수시 반영 여부 | 내신 성적만 반영 (모의고사 무관) |
출결 불이익 여부 | 질병으로 처리되면 출석 인정됨 |
다만, 연속적으로 시험을 결석하거나 특정 시험만 빠지는 경우 생활태도 측면에서 담임교사의 의견에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질병 결석임을 증명하고,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모의고사 결석 시 준비해야 할 사항
병원 진료 후 진료 확인서 챙기기
담임 선생님께 결석 사유 알리기
제출 기한 내 서류 제출
모의고사 성적표는 발급되지 않지만, 출결은 보호받을 수 있음
질병으로 인해 모의고사를 결석해도 성적이 반영되지 않으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