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임신 중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기형아 검사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 지원 대상: 검사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

  • 지원 기간: 임신 11~18주 사이에 진행된 검사

  • 지원 금액: 검사비 본인 부담금 최대 10만 원 지급





지원되는 검사 항목

태아 기형아 검사는 1차 검사(11~13주)와 2차 검사(16~18주)로 나뉩니다.

  • 1차 검사: 태반호르몬검사(PAPP-A), 목투명대 검사

  • 2차 검사: 쿼드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 베타에이치씨쥐, 에스트리올, 인히비에이검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검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1. 기형아 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3. 입금 계좌 통장 사본

    4.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포함)

    5. 주민등록 초본 (최근 1년 내 주소 변경 내역 포함)


유의 사항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검사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지원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필요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