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제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정부는 미등록 반려동물의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제의 기간, 방법,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2025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 운영됩니다:
1차 자진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2차 자진신고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31일
이 기간 내에 등록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후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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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려동물 등록 대상
반려동물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개입니다.
고양이는 선택적 등록 가능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
등록을 완료하면 반려동물의 신원이 보호되며, 실종 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은 방문 등록과 온라인 등록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등록: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소유자 신분증, 반려동물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 마이크로칩 정보
등록 완료 후 등록증 발급
온라인 등록: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소유자 변경, 사망 신고, 분실 신고까지 간편 처리 가능
온라인 등록은 대기시간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4. 등록 후 관리 및 주의사항
반려동물을 등록한 후에도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동물 사망 시 →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
반려동물 분실 시 → 발생 후 10일 이내 신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반려동물 등록의 중요성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권리를 지키는 필수 과정입니다:
실종된 반려동물의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유기동물 발생률 감소
공공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편의 제공
반려동물 등록은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과태료 없이 등록을 완료하고, 반려동물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