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교도소 면회는 어떻게?

가족이나 지인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면회는 어떻게 해야 하지?”일 겁니다. 면회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하는 공식적인 접견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치소·교도소 면회 절차, 준비물, 예약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면회 가능 시간과 요일

  •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점심시간 12시~13시는 제한될 수 있음)

  • 토요일: 일부 교정시설만 운영 (사전 문의 필수)

  • 일요일·공휴일: 면회 불가

시설마다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1363번 교정상담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접견 예약

[구치소 및 교도소 면회 신청 등 면회 방법 .. : 네이버블로그

접견(면회) 예약하기


면회 신청 방법

1. 온라인 예약 (법무부 민원서비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한 일반접견 예약입니다.

절차 요약:

  1. 접속

  2. ‘일반접견예약’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카카오 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등)

  4. 수용자 정보 입력 (수용번호, 이름, 수용기관)

  5. 접견 날짜 및 시간 선택 후 예약 완료

주의사항:

  • 전날 오후 4시 이전까지 예약해야 함

  • 예약 후 무단 불참 시 2주간 예약 제한

  • 2시간 전 취소하지 않으면 1주일간 제한

2. 방문 신청

수용번호를 모를 경우, 직접 교정시설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수용번호를 조회해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 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예약 확인증: 온라인 예약 시 문자 또는 출력본

  • 위임장: 대리 면회 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일부 수용자 면회 시 요청될 수 있음


면회 가능 횟수 및 시간

  • 미결수용자: 하루 1회 가능

  • 기결수용자: 등급별로 월 4~6회

  • 노역수용자: 월 5회까지 가능

면회 시간은 보통 10분 내외이며, 최대 3명까지 동반 접견이 가능합니다. 접견은 유리창 또는 아크릴창을 사이에 두고 마이크를 통해 진행되며, 교도관이 상시 감시합니다.


면회 시 유의사항

  • 전자기기 반입 금지 (휴대폰, 녹음기 등)

  • 부적절한 대화 내용 금지

  • 예약 시간 엄수

  • 노쇼 시 다음 예약 제한

구치소·교도소 면회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따르는 공식 접견입니다. 수용자와의 소중한 만남을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