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기준
국민연금은 일정 연령이 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일시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감액기준과 감액 대상 소득, 감액률, 피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국민연금 수급 연령(만 62세 이상)에 도달한 후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일부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중소득 조정의 개념으로, 일정 소득 이상자에게 연금 혜택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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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
다음 두 가지 소득만 감액 기준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이 있어도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기준 이하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3. 2025년 감액 기준 금액 (A값)
2025년 기준 A값: 월 3,089,062원
이 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공제 후 월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4. 감액률 및 기간
A값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감액
최대 감액률: 연금액의 50%
최대 감액 기간: 5년
5년이 지나면 소득이 계속 있어도 감액되지 않음.
예시
총급여 410만 원 → 근로소득공제 후 약 308만 원
A값(308.9만 원) 이하이므로 감액되지 않음
총급여 500만 원 → 공제 후 약 381만 원 → A값 초과 → 감액 대상
5. 감액 피하는 방법
연기연금 신청: 수급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미루면, 1년당 7.2%씩 연금액이 증가
소득 조정: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활용해 실질 소득을 A값 이하로 유지
감액 제외 소득 활용: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은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활용 가능.
국민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되면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수급 시기와 소득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감액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 시 연기 수령이나 소득 조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